시니어 비즈니스 창업 마스터 클래스
강좌정보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초고령화 시대, 왜 지금 실버산업인가
8분
2회차
데이터로 해부하는 '뉴 시니어'의 진짜 경제력
8분
3회차
60대와 90대는 다르다 : 초정밀 타겟팅의 힘
7분
4회차
우리가 알던 '어르신'은 없다 : 시장 재정의
8분
5회차
1,000만 시니어 시대, 돈이 몰리는 길목
9분
6회차
방문요양이란?
13분
7회차
방문요양센터 창업 기준과 절차
18분
8회차
방문요양센터 수익구조의 이해
14분
9회차
방문요양센터 창업 로드맵
10분
10회차
운영실무 노하우 및 실패 방지 전략
19분
11회차
기관 평가 전략과 A등급 노하우
19분
12회차
재무·노무 관리와 안정적 운영 전략
13분
13회차
홍보·영업 전략 실전편
20분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초고령화 시대, 왜 지금 실버산업인가
8분
2회차
노인 빈곤의 진실과 실버시장 가능성
8분
3회차
‘노인’의 기준은 어디부터일까
7분
4회차
60대와 90대는 다르다: 시니어 타겟 전략
8분
5회차
100조 실버시장, 앞으로 돈 되는 분야는
9분
6회차
주야간보호센터 사업의 이해
9분
7회차
창업절차 및 인허가 실무
14분
8회차
창업준비 및 창업비용 분석
14분
9회차
주야간보호센터 수입의 이해
15분
10회차
사업구조와 수익모델
21분
11회차
운영실무 핵심 노하우
12분
12회차
평가개념과 대응 전략
10분
13회차
홍보방안과 보호자 유입 전략
13분
요양원(너싱홈) 창업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초고령화 시대, 왜 지금 실버산업인가
8분
2회차
노인 빈곤의 진실과 실버시장 가능성
8분
3회차
‘노인’의 기준은 어디부터일까
7분
4회차
60대와 90대는 다르다: 시니어 타겟 전략
8분
5회차
100조 실버시장, 앞으로 돈 되는 분야는
9분
6회차
요양시설 타겟과 사업구조의 이해
17분
7회차
요양원의 정부 지원 구조
15분
8회차
요양시설 법적 기준 핵심 정리
14분
9회차
요양원 개발 및 사업성의 이해
20분
10회차
요양원 운영전략과 시스템 구축
18분
11회차
요양원 평가 대응 및 운영 전략
13분
12회차
재무회계 관리 및 인사노무 리스크
18분
13회차
실제 사례 중심 요양원 마케팅
12분
실버타운(시니어하우징) 창업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초고령화 시대, 왜 지금 실버산업인가
8분
2회차
노인 빈곤의 진실과 실버시장 가능성
8분
3회차
‘노인’의 기준은 어디부터일까
7분
4회차
60대와 90대는 다르다: 시니어 타겟 전략
8분
5회차
100조 실버시장, 앞으로 돈 되는 분야는
9분
6회차
시니어시설 법적 기준의 핵심 이해
20분
7회차
케어홈 타겟 및 사업특징
15분
8회차
프리미엄 케어형 실버타운, 케어홈 운영사업성의 이해
13분
9회차
케어홈 개발 및 사업성 이해
13분
10회차
운영 실무 노하우
22분
11회차
품질 인증 및 입주자 만족도 전략
12분
12회차
상담부터 계약까지 마케팅 실전 전략
11분
13회차
양로시설 디자인 특화 및 경쟁력
16분
환불정책
1. 수강 신청 변경
수강생은 수강료 결제 및 등록을 완료한 강의의 수강 과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과정 첫 강의 시작 24시간 전까지 수강생 본인이 직접 운영사무국으로 전화(02-6949-6176)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운영 사무국은 해당 강의의 잔여 정원 등을 고려해 변경 요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결제취소 및 환불수수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1.1) -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 관련)에 의거하여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2)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3)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4)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화하지 않음 | ||
| 교습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수업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2)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시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취소방법
땅집고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취소는 불가하며, 수강생 본인이 운영사무국으로 전화(02-6949-6176)로 취소 및 환불요청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수강 문의는 땅집고 아카데미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 02. 6949. 6176
F. 02. 6949. 6162
E. realty.ac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