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납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세무조사’다. 탈세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졸이는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앞두고 무작정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필요는 없다. 조사 시기를 앞두고 급박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 기간인 5년간 철저히 준비해두면
혹시나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땅집고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세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6월 12일 ‘기업 세무조사 트렌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원데이 특강을 연다.
20여년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담당한 장동희 세무사는 “요즘은 예전처럼 ‘조사하면 다 나온다’ 식의 강압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을 둔 적법한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트렌드”라면서 “과세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고, 소명 요구에 충실히 응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조사를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쓰기보다는 자료 제출이나
소명요구에 충실하게 응하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것이다.